공지사항
- 등록일
- 2021-12-07
- 작성자
- 관리자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2. 06(월) ~ 12. 17(금)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원본)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수강 신청자의 경우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수강 관련 내용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인정기준 및 학점인정
가. 2019 이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400~700 이상
- TOEIC SPEAKING 90~13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나. 2020 이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550~600 이상
- TOEIC SPEAKING 90~100 이상
- OPIC Novice High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 재학 중 위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 과목을 수강 신청할 필요 없이 영어학점인정제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해당 학기 영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어 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성적은 2022년 2월 초경 확인 가능(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 학점인정 영어 과목 및 동일교과목 안내
라. 영어 학점인정은 학기별 수강 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21-2학기 수강 신청 학점』 + 영어학점인정제 학점
마.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60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