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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8-25
작성자
관리자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1. 학사운영규정 제36(출석인정)

36(출석인정) 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영상 수업은 예외로 한다.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공인출석 인정 범위[별표 2]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입력)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수업학적팀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업학적팀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수업학적팀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부서

7

교육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제출

취업지원팀

9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수업학적팀

3. 공인출석 신청 절차 주요 변경 사항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출석 신청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온라인 입력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후 공지 예정(9월 예정)

처리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학생

신청서 양식 작성

KIU포털시스템 온라인 입력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첨부 제출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제출

 

프로그램 개발 전에 공인출석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이후 안내사항에 따라 온라인 입력 및 제출

 

4. 공인출석 인정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1pixel, 세로 318pixel

온라인 [공인출석인정원 신청]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논의 후, 공인출석 사항을 [전자출결시스템 자동 반영] 지원 예정

 

5. 유의사항

. 교과목 담당교원이 학생의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공결처리 불가

(반드시 수업학적팀에서 승인한 대상자 및 교과목에 한하여 공결 처리)

.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

.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및 교외행사는 관련 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로써,

학부()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교 무 처 장